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 지원, 12월 20일까지 신청 마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 지원, 12월 20일까지 신청 마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시 학교나 유치원 등의 휴원, 휴교 명령 또는 등교, 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12.31까지 연장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고용부 장관 고시일('20.9.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 아님) ⭐ 긴급지원 대상 사유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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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7.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