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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 지원, 12월 20일까지 신청 마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 시 학교나 유치원 등의 휴원, 휴교 명령 또는 등교, 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20.12.31까지 연장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해 중요한 내용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용부 장관 고시일('20.9.9)부터 고시 유효기간 만료일('20.12.31)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는 지원 대상 아님)

 

긴급지원 대상 사유

 

 - 자녀가 소속된 학교, 유치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적으로 등교(원)을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로나 검사

 

 

2.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 요건


 

 

 

 

(요건1) ’20.9.9부터 ‘20.12.31사이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지원 대상 사유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 고시일('20.9.9) 이전에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긴급지원 대상이 아님

 

 - 비용 긴급지원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연속사용한 경우 마지막 사용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되, ’20.12.20.까지 반드시 신청

 

(요건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제출 서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필수서류 

 

  (필수서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필수서류)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필수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필수서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4.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본인 혹은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20.12.20까지 반드시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급 정보

 

 - 고용부 고시(9.9)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기존 가족 돌봄휴가 포함 연간 최대 20일)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연 최대 15일(기존 가족돌봄휴가 포함 연간 최대 25일)

 

 -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10일에 대하여 최대 5일 지원(한부모일 경우 15일에 대하여 10일 지원)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은 1일 5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하되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 하루 2.5만을 정액 지급

 

가족돌봄

 

5. 마무리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긴급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여러 가지 민생지원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제도의 경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마감일(12.20) 전에 꼭 신청해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가족

 

그리고 연장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설명자료 및 각종 서식 파일(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설명자료.hwp
0.02MB

 

포스팅이 도움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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