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 최저임금 얼마받지? 그리고 함께 오르는 수당"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1988년도부터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1 최저임금

 

오늘은 2021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함께 변경되는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2021 최저임금 (시급, 일급, 월급)


 

 

지난 8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 최저임금을 8,720원(시급기준)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0 최저임금 8,590원 대비 1.5% 소폭 인상됨 금액으로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정근로시간 기준으로 한번 하루 급여와 월 급여를 계산해 볼까요?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 2021 최저시급(8,720원) 기준 급여

 

- (일급) 8,720 X 8h = 69,760원

- (월급) 8,720 X 209h = 1,822,480원

 

하루 8시간 근로하는데 어떻게 월급으로 따지면 209시간을 곱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① 하루에 8시간, 월~금 근로를 하면 40시간이 됩니다.

② 월~금 40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 8시간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1일분(8시간)의 유급 주휴일을 주고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

 

③ 그러면 1주일 근로하면 48시간의 급여 지급 대상 근로시간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한 달 기준 일수로 곱해주면 되는데 한 달은 4주니까 48시간 X 4주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④ 달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은 4주가 되는 달도 있고 5주가 되는 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주 수를 구해줘야 합니다.

 

⑤ 결론적으로 한 달 평균 주 수는 4.345주입니다.

 - 공식은 365 ÷ 7 ÷ 12 = 4.345이고 풀어서 설명드리면, 1년 365일을 1주(7일)로 나누면(365/7) 1년은 52.14주라는 값이 나오고, 1년은 12개월이니까 월 기준 주 수를 구하려면 52.14주를 12개월로 나눠주시면(52.14/12) 한 달은 4.345주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⑥ 최종적으로 한 달 근로시간을 구해야 하니까 1주 근로했을 때 40+8=48시간에서 4.345주를 곱해주면 월평균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나옵니다

- 48h X 4.345주 = 208.56(소수점 첫째 자리 반올림)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 최저임금만 주는 건 아니겠죠? 최저임금 이상으로 시급을 책정할 때 위의 공식으로 일급, 월급을 계산해보셔도 되겠으나, 각종 포탈에서 '임금계산기'를 활용해서 쉽게 급여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2. 2021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오르는 수당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년도 최저시급이 오르면 최저시급으로 책정한 2021 최저임금(급여)은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동되는 수당도 같이 오르는데요, 대표적인 수당항목들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있으며 퇴직금 또한 최저시급에 영향을 받습니다.

① 연장근로수당
-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수당

 

②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를 야간근로라 하며,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수당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함

③ 주휴수당

- 1주를 근무했을 때 1일 치의 급여분을 지급하는 수당 (위의 설명 참조)

 

④ 퇴직금

-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금액

 

그런데 가끔 기사를 보면 '내년도 임금동결' 이런 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기본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은 노사합의에 따라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위의 수당 항목도 임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변동되지 않습니다.

 

 

3. 최저임금, 급여,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자가 최저임금 및 급여,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진정 민원을 통해 임금체불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민원 바로가기

 

민원마당

서식파일은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접수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민원마당 신청 신청 연계사이트 신청

minwon.moel.go.kr

 

그리고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청구하는 시점 기준으로 3년 이전 급여 채권 유효)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조기에 진정을 넣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2021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수당, 그리고 임금체불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상식인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