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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11.12) 세부 정보

생각하는거북이 2020. 11. 16. 01:30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11.12) 세부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택배기사의 과로사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세부내용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대책 인트로 이미지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참조(세부내용 포함)

이미 다양한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020년 한 해에만 10명의 택배기사님들이 장시간, 고강도의 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산업의 급속한 양적 성장 속도에 반해 실제 택배를 수행하는 택배기사에 대한 지원 제도와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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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이거 알고 계셨어요?>

1. 우리나라 택배서비스는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 우리나라의 경우 '92년도 택배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매년 택배물량이 약 12%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택배 물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 정부는 '20년도 택배 물량은 총32억개, 전년(27.9억개)대비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민 1명당 연간 64개 정도의 택배물을 수령할 것으로 통계하고 있습니다.

 🧑🏻 확실히 매년 평균 상승률(12%) 보다는 더 크게 증가한 수치네요. 물론 코로나로 인한 택배 물량 증가도 있겠습니다만, 고객 편의적인 서비스(새벽배송 등)도 택배 물량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정부(고용노동부)에서는 택배기사의 보호와 택배산업의 발전을 위해 11.12(목)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는 제발 탁상행정으로 끝나지 않길 바라며 그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대책①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세부 방안1세부 방안1-2

음...제가 택배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택배기사님들이 이 대책을 보시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를 택배사가 관리하도록 의무화 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택배기사님들의 안전보건을 택배사가 아닌 대리점에서 관리해 왔던 것을 택배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택배사가 대리점에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안전보건의 책임을 전가하고 방치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법령을 개정해도 잘 지켜지고 있는지, 편법을 쓰지는 않는지 등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방안들은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습니다. 대부분 '유도, 권고'의 수준이라 업체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강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눈에 확 들어오지 않네요

예를 들자면 심야배송과 관련하여, 22시 이후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작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작업시간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요, 구체적 실행 예시로 22시 이후 앱 차단 및 미배송 건은 지연배송으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다만 식품 등 생물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2시 이후 배송을 허용)

 

사실 심야배송이 없었을 때는 그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살았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새벽 배송을 접하고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걸 정부가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택배업체 입장에서도 이미 고객의 눈높이는 저 위에 있는데 더 낮은 서비스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동종 업계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탈자 발생 가능)

 

차라리 심야배송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와 고용증대를 통한 인력 충원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을지.. 물론 당장 인프라 확장과 인원 충원이 되는 것은 아니니 그 과정에서 택배기사님들의 과로방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고객과 업체가 어느 정도 양보해 가면서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주관적 의견이니 참고 바랍니다)

 

<대책②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세부 방안2

세부 자료를 보다 보니 택배기사님들은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차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가입자'는 회사 즉 택배사에서 매년 택배기사님들이 건강검진을 받도록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부가되는 건강보험 형태이고, '지역가입자'는 자율적으로 2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는 건데요, 왜 그렇게 구분되어 있었을까 하고 찾아보니 택배기사님들은 '특수고용직'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라네요.

*(특수고용직)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노동자와 구별되는 특수형태근로자(예_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고용의 형태는 오늘 포스팅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건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른 부수적인 방안들(상담, 진단, 스트레스 관리 가이드라인 등)도 택배기사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대책③ 사회안전망 강화>

세부 방안3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 택배기사님이 적용받기 힘들었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하거나 산재보험 가입 방해, 적용제외 강요 등의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내용도 있네요.

 

사회보험제도가 근로와 노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이해관계의 레벨로 가면 조금 복잡해지더라고요. 보험료로 인한 소득감소 문제, 업체의 부담 증가, 국고의 투입 등등..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위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방안들 외에도 세부 방안들이 추가로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택배와 새벽 배송 서비스를 너무 감사히 잘 사용하는 와중에 택배기사님들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부의 과로방지 방안이 발표되었길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포스팅을 시작하기 전에는 그냥 간단하게 팩트 위주로 전달만 하려고 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또 개인 생각도 좀 들어가고 주저리주저리 해버렸네요;;ㅋㅋㅋ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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