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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그리고 법적대응 의미"

 

 

 

 

 

어제 메가히트급 기사가 났네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하였습니다. 와..먼가 말만 들어도 후덜덜 하네요ㅜㅜ.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부분의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 의문이 생기더군요, 장관이 그냥 마음대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킬 수 있는 건가? 누구한테 징계청구를 하는 것이며(설마 대통령?!) 검찰총장은 어떤 식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언론보도의 경우 대부분 자극적인 부분을 부각하여 대중의 시선을 끌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근거라던지 검찰총장이 이야기하는 법적대응 등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WHY 보다는 HOW에 초점을 두고 한 번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요ㅎㅎ

 

 


 

① 징계청구 사유

 

그래도 일단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한 사유는 알아야겠죠? 많은 뉴스에서 언급하고 있으니 간단하게 열거만 하겠습니다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총 6가지 혐의를 들어 징계청구를 하고 직무배제를 명령하였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 볼까요?

 

② 징계청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일단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역시 검사이기 때문에 동 법에 적용를 받게 되는데요, 「검사징계법」 제4조에 따라 법무부에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를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징계를 청구만 한 것이고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③ 징계가 결정된 게 아닌데 직무배제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검사징계법」 제8조에 그 근거가 있었는데요, 제8조 제2항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무부 장관은 동 조항을 근거로 징계가 심의되기 전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를 명령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검찰총장이 말하는 법적대응은?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에 대해 검찰총장은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법적대응이라고 하면 고소나 고발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검찰총장이 말하는 법적대응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거 같고 직무배제 명령에 대한 법적조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무집행정지(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근거는 행정소송법」제23조(집행정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2항에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중략...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총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면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징계청구라는 전례 없던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알아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관련 근거 및 절차를 정리해봤습니다. 워낙 첨예한 이슈라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공정한 결론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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