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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을 겪어봤거나 목격해봤을텐데요, 물론 이런 괴롭힘과 갑질이 발생하지 않는 직장 문화가 정착되는게 중요하지만 이런 조직문화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다른 보조적인 수단으로 미연에 직장내 괴롭힘과 갑질을 예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사원증 녹음기입니다. 녹음기가 직장내 괴롭힘 예방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직장동료간 서로 먼저 말과 행동을 조심할 수 있고 만약 직장내 괴롭힘이나 갑질이 발생했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방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내 괴롭힘이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외적인 범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 예방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에 따른 몇가지 예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내 규범 마련
- 최고경영자에 의한 정책선언문과 이를 실현하는 자체 규범(취업규칙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위험요인 점검
- 사전에 직장내 괴롭힘 발생 요인을 자체적으로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내 괴롭힘 예방, 대응 조직(담당자) 운영
- 조직내 전임 담당 조직 및 담당자를 배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시 대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양한 방식을 통한 캠페인과 제도 홍보
- 정기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리플렛, 포스터, 캠페인 문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조직원들이 직장내 괴롭힘 근절 메세지에 노출되어야 합니다
▶ 주기적인 예방정책 및 제도 평가
-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제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책의 방향과 효과 등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원증 녹음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직장문화가 바뀌는 것이 근본적인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원증 녹음기 같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도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시 대응책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로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서 생활할 때 건전한 직장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