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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난 1.20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연초부터 여러 언론을 통해 언급되었고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으나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와 함께 경기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일정은 그동안 미확정 상태였는데 오늘 확정된 일정을 포함하여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지원금 대상
▶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기도 주민으로 제한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까지 대상이 됩니다
지난 1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때는 외국인은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2.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4인 가구는 40만원)
-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재원은 경기도가 현재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서 각각 2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지급방식)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하여 3월 14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경기도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페이지 하단 링크) 후 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 수 있기 때문에 1일 신청하면 빠르면 2일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및 현장신청으로 경기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2.1~2.28)
구분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 3.1~3.14 동안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장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현장 수령 방식으로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수령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당일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카드를 수령해도 되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 충전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현장신청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주중에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을 배려해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 동안은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신청시에도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별 구간을 나눠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데요,
- 3.1~3.6 :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 3.8~3.13 : 1960년생 ~ 1969년생 출생 도민
- 3.15~3.20 : 1970년생 ~ 1979년생 출생 도민
- 3.22~4.17 : 1980년생 이후 출생 도민
- 4.17 이후 : 누구나 신청가능
▶ (사용기간)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월이며 최대 6.30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미사용분은 환수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도민 보고’를 발표하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 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차 재난지원금때 1인당 10만원을 지원했을때 도민들은 최대 18만 5천원을 소비하는 결과를 보여,
1.85배의 소비 견인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도 경제활성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